10월 26일 · 수의사 박근필
긴 글
등록된 반려동물이 떠나면,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30일 안에 해야 하는 한 가지
아이를 보내고 나면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습니다.
동물등록을 한 아이라면, 떠난 날부터 30일 안에 「사망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슬픔 속에서 서류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부터 순서대로 적어 드립니다.
왜 신고해야 하나요?
동물보호법은 등록한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제2항).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도 그 변경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8호).
기한을 넘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이의 기록을 정리해 주는 마지막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다릅니다.
1단계 —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장 쉬운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 들어갑니다.
로그인한 뒤 「동물등록 변경신고」 메뉴에서 아이를 고르고, 변경 사유를 「사망」으로 선택합니다.
사망한 날짜를 넣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정부24(gov.kr)에서도 「동물등록 변경신고」로 검색해 같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소유자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
2단계 — 직접 가서 하려면
사는 곳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지정 동물병원 등)에 가시면 됩니다.
가져갈 것은 동물등록 변경신고서(현장에 있습니다)와 동물등록증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폐사 사실을 적은 경위서나 장례업체 서류를 함께 달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을 못 찾았거나 서류가 없으면, 가기 전에 전화 한 통으로 물어보세요.
두 번 걸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단계 — 신고 뒤에는
신고하면 등록 기록에 사망 사실이 적힙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지워집니다(시행령 제11조 제7항).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그 1년이 지나기 전에 동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등록번호가 적힌 마지막 공식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세 가지
「등록을 안 한 아이도 신고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아이는 신고할 기록 자체가 없으니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30일이 지났는데 이제 알았어요.」
늦었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태료는 「50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지자체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두면 아이가 서류상으로 계속 살아 있는 것으로 남습니다.
「화장은 했는데 서류를 못 받았어요.」
먼저 온라인(animal.go.kr)으로 신고를 시도해 보세요.
막히면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전화해 어떤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수의사로서 한마디
진료실에서 아이를 보낸 보호자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한 달 안에만 해 주세요.」
아이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행정 절차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잊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그 한 달 안에 계신 분이라면, 오늘은 이 글을 읽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animal.go.kr 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한 책 — 『할퀴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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