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 수의사 박근필
긴 글
반려동물이 떠난 날,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아이가 떠난 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검색창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날 꼭 결정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먼저 마음껏 인사하셔도 됩니다.
법이 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동물병원에서 떠났다면 병원에 맡기는 방법입니다(의료폐기물로 처리).
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놓는 방법입니다.
셋,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건조장·수분해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당이나 산에 묻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내 땅이어도 묻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최근 5년 안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소비자 1,000명에게 물었더니 41%가 주거지나 야산에 묻거나 버렸다고 답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응답도 45%였습니다.
이미 묻으셨다면 몰랐기 때문이지, 잘못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30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한 아이라면 떠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시·군·구청이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전체의 59%가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처음부터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포함).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면요?
아이에게 편지를 남기고 싶다면 「펫러스(PETLUS) 쉼터」가 있습니다.
혼자 견디기 어렵다면 사랑의전화복지재단 펫로스 상담(1566-2525),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에 전화해 주세요.
글쓰기는 전문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부터 건네 보시겠어요?
참고: 한국소비자원 장묘서비스 조사(2023.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펫러스(PETLUS) 쉼터 https://tothemoonpark-cpu.github.io/pilacademy/petlus-shelter.html
펫로스 치유 글쓰기(펫러스, PETLUS) https://tothemoonpark-cpu.github.io/pilacademy/petloss.html
혼자 견디기 어려우시면 펫로스 치유 글쓰기(펫러스) 안내를 읽어 보시거나, 이름 없이 편지를 남기는 펫러스 쉼터에 들러 주세요.
이 글은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실 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24시간)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