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 수의사 박근필

긴 글

반려동물 장례식장, 허가받은 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호자를 위한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

아이가 떠난 날, 보호자는 대부분 처음으로 장례식장을 찾습니다.
경황이 없으니 검색 맨 위에 뜨는 곳, 가까운 곳에 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길을 맡길 곳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곳인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의사로서 그날 보호자께 드리고 싶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 둘 것 — 장묘업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의 장례·화장·봉안을 하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9조).
신고만 하면 되는 업종이 아니라, 시설 기준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는 뜻입니다.
장묘시설은 주택이 모인 곳이나 학교 가까이에는 지을 수 없다는 거리 기준도 법에 있습니다(제72조).

체크 하나 — 광고에 「허가번호」가 있나요?

동물장묘업자는 광고를 할 때 영업 허가번호와 거래 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제78조).
홈페이지나 광고에 허가번호와 가격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화로 먼저 물어보세요.
허가번호를 바로 알려 주지 못하는 곳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체크 둘 — 정부 시스템에서 찾아보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장묘업체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자」 메뉴에서 업종을 「동물장묘업」으로 고르고, 시·도와 시·군·구를 골라 조회하면 됩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장례·화장·봉안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다만 이 목록은 지자체가 신청해야 올라가는 방식이라 빠진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다면 업체가 있는 시·군·구청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허가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체크 셋 — 장례 절차와 비용을 미리 들었나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개별 화장인지, 비용은 어디까지 포함인지 미리 물어보세요.
유골함, 수의, 추모 공간 같은 추가 항목이 나중에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결정하는 일이라, 처음 들은 금액과 마지막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체크 넷 — 마지막 모습을 함께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원하면 마지막 인사와 화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마지막 과정을 함께하고 싶은 보호자도, 그 장면은 보지 않고 싶은 보호자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자가 고를 수 있는 곳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체크 다섯 — 동물등록 「사망 신고」는 따로 챙기세요

등록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보호자는 30일 안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대신 처리해 주는지는 업체마다 다르니, 「사망 신고는 제가 따로 해야 하나요?」 하고 꼭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체크리스트는 보호자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길만큼은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고, 그 뒤에는 오롯이 아이를 그리워하는 데 마음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도 마음이 계속 무너진다면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상담센터 1566-2525(펫로스 상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한 책 — 『할퀴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

관련 글 — 긴 글

← 노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