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 수의사 박근필

펫로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기한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아무도 알려 주지 않는 기한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이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면 떠난 날부터 30일 안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동물등록」을 검색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슬픔 한복판에서 행정 기한이 흐른다는 것이 야속합니다
✔ 그래서 사흘쯤 지난 뒤,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신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도 됩니다

이 기한을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 적어 둡니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분이 있다면 이 글을 조용히 전해 주세요.

혹시 이 기한, 알고 계셨나요?

혼자 견디기 어려우시면 펫로스 치유 글쓰기(펫러스) 안내를 읽어 보시거나, 이름 없이 편지를 남기는 펫러스 쉼터에 들러 주세요.

이 글은 상담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드실 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24시간)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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